김민석 “디지털자산 과세, 시장 환경·준비 상황 종합 검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시장 환경과 제도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시장 환경과 제도 준비 상황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 과세 기준을 담은 정부 고시를 잠시 보류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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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시장 환경과 제도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시장 환경과 제도 준비 상황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을 담은 정부 고시를 잠시 보류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디지털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세 차례 과세가 유예되는 동안 디지털자산 시장이 크게 달라진 만큼 기존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과세 철학보다 현실적인 여건과 조건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과세 관련 고시에 대해서는 보류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고시가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잠시 보류한 뒤 당과 국회가 과세 시스템의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2020년 말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 ” 며 “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