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 이연 제외안 38대 37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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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프랑스 국민의회가 암호자산을 일부 전자화폐 토큰으로 바꾸는 거래를 과세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38대 37로 채택했다.
- 예산안이 최종 성립해야 시행되며, 수정안에는 2027년 1월 1일 적용이 제안됐다.
- 국민의회는 10월 16일 2027년 예산안 심의에서 수정안 I-3898을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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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가 암호자산을 일부 전자화폐 토큰으로 바꾸는 거래를 과세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38대 37로 채택했다. 예산안이 최종 성립해야 시행되며, 수정안에는 2027년 1월 1일 적용이 제안됐다. 국민의회는 10월 16일 2027년 예산안 심의에서 수정안 I-3898을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상 전자화폐 토큰이나 관련 권리로 교환하는 거래를 기존 과세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했다. 현행 프랑스 세무당국 안내에서는 개인의 암호자산 간 무현금 교환에 과세 이연이 적용된다. 수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특정 전자화폐 토큰으로 바꾸는 시점에 과세 이연이 끝나 실제 현금화 전에도 평가이익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만 시행되면 과거 손실을 새로 과세되는 이익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ORWL Avocats의 알렉상드르 루리미(Alexandre Lourimi)는 9월 30일 공개한 분석에서 현금 유입 없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고 탈중앙화 거래의 신고와 검증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앞서 재정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을 채택했지만 , 이번 표결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본회의 단계의 결정이다. 국민의회는 예산안 후속 심의를 이어가고 있어 최종 반영 여부와 과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은 국내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이번 수정안의 적용 여부는 프랑스 예산안의 최종 처리와 법문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