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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부터 합병가액 공정가액 적용…하위법규 예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 중심에서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뀐다.
  •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계열사 간 이해관계 공시도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 중심에서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 중심에서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뀐다.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계열사 간 이해관계 공시도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 중심에서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이며, 개정 자본시장법은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합병·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이다. 종전에는 합병계약 체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가운데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1주일·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합병가액을 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1개월·1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거래 특성에 맞춰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 요소를 종합한다. 주주와 투자자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무산된 경우에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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