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뉴스로

[단독]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 막는다…과징금 자산·매출액 최대 10% 부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공정위-여당 협의안, 강준현 의원 발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누락·허위제출 시 과징금 자산·매출액 10% 부과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그룹 총수(동일인) 개인에게 누락 회사 자산이나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기존 형벌 중심 제재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총수 개인에게 직접 경제적 제재를 가해 집단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공정위-여당 협의안, 강준현 의원 발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누락·허위제출 시 과징금 자산·매출액 10% 부과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그룹 총수(동일인) 개인에게 누락 회사 자산이나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형벌 중심 제재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총수 개인에게 직접 경제적 제재를 가해 집단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징금 액수는 편입에서 누락된 특수관계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6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수 개인을 겨냥한 행정 제재 수단을 신설하면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에 대한 압박 수위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시 제출 거부나 거짓 자료 제출 시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은 누락된 자산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로 제한된다. 🏭 기존에는 형벌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룹 총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산 및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도 위장 계열사 적발 사례(연관뉴스 1, 2, 3 참조)가 있었지만, 이번 과징금 강화는 더욱 강력한 시장 규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절성이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 등이 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