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메타 "청소년 SNS 제한 법제화 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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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메타가 국내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시간 제한 등 보호 조치가 법제화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국내 적용 여부를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내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 다만 국내에서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메타 측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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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메타가 국내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시간 제한 등 보호 조치가 법제화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국내 적용 여부를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내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국내에서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메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국내 적용 여부를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내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메타 측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허 부사장은 "정부 또는 국회와 여러 협의를 거치며 의견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는 메타가 미국에서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보호 조치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황 의원은 메타가 지난 8월 미국 주 정부들과 청소년의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하며 국내에서도 서비스 자체에 안전장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을 개인의 자제력에만 맡기기보다 서비스 단계에서 이용시간과 접속시간 등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메타는 국내에서 관련 기준이 법률로 정해질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황 의원은 후원금 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 등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심의기구가 협력해 콘텐츠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 정보가 노출되는 구조를 점검하고 보호 방안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황 의원은 메타에도 자사 플랫폼에서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유해 정보 현황을 자체적으로 살펴본 뒤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허 부사장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에 100% 공감한다"며 "보호 방안 고도화에도 적극 공감하며 내부 점검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