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51억 과징금 소송 2심서 개인정보 유출·보호조치 '공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자본시장 사건파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 첫 변론에서 카카오 측은 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조치 이행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입장 차를 보였으며, 향후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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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첫 변론에서 카카오 측은 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조치 이행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입장 차를 보였으며, 향후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날 카카오 측은 "회사의 의사에 반해 전송된 것이 없고 공격자가 스스로 생성한 정보"라고 밝혔다. 또 해커의 비정상 친구 추가는 전체 호출 건수의 0.007%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유출 탐지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이 사안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정보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며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카카오가 운영하는 보안 시스템상 해커의 공격이 모니터링과 로그 분석 등을 통해 전혀 적발되지 않은 채 허용됐다는 것은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 운영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는 필수적 가중·감경 단계까지 마친 금액에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따라 무려 40%의 감경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과징금이 151억원이 넘는 거액인 이유는 관련 매출액(약 1조2000억원)이 막대한 규모였기 때문이고, 달리 말하면 이는 카카오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3일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카카오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카카오 측은 "회사의 의사에 반해 전송된 것이 없고 공격자가 스스로 생성한 정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