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2년 유예 요구…512명 시위 후원 참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투자자들이 과세 시행을 2년 미루고 신고·납부 기준과 인프라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시행을 2년 미뤄 달라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한 조상혁 불개미 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운영자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문
투자자들이 과세 시행을 2년 미루고 신고·납부 기준과 인프라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시행을 2년 미뤄 달라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한 조상혁 불개미 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운영자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면 되느냐고 묻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라고 말했다고 블록미디어가 보도했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투자자들은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높이고 한 해 손실을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과세 유예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사실 은 앞서 본지도 보도했다. 조씨는 과세 문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해외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국내 거래소 거래량 감소와 과세 시행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말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거래소의 사업 범위가 해외 거래소보다 제한적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도 요구했다. 그는 과세 유예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유예 기간에 소득 분류와 기본공제,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세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