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③분산원장 노드, 한 곳이 50% 이상 장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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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토큰증권 분산원장 노드는 한 곳이 지분을 50% 이상 장악할 수 없고, 3개 이상 독립된 기관이 합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예탁결제원(KSD)은 4 토큰증권 거래 인프라인 분산원장은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로 참여해야 한다.
- 특정기관의 단독 합의검증에 읜한 분산원장 공동관리 무력화 차단을 위해 다수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 지분을 분산해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단일 기관이 합의, 검증에 있어 50% 이상의 노드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본문
토큰증권 분산원장 노드는 한 곳이 지분을 50% 이상 장악할 수 없고, 3개 이상 독립된 기관이 합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예탁결제원(KSD)은 4 토큰증권 거래 인프라인 분산원장은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로 참여해야 한다. 특정기관의 단독 합의검증에 읜한 분산원장 공동관리 무력화 차단을 위해 다수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 지분을 분산해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단일 기관이 합의, 검증에 있어 50% 이상의 노드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만일 표준요건 미달 사유가 발생하면 그 분산원장은 법상 부적합한 전자등록계좌부가 되고 신고 전자등록이 정지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퍼블릭 체인이 아닌 참여자가 제한되는 프라이빗 체인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다만 시스템을 제공하는 분산원장 운영자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또 계좌관리기관이 고객계좌부 개설 없이 단순히 분산원장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했다.
먼저 스마트계약은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기능적 검증, 비즈니스 로직 테스트 등을 통해 코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보안원이 별도 제시할 안내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만일 스마트계약에 장애나 오류가 생길 경우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분산원장 노드는 한 곳이 지분을 50% 이상 장악할 수 없고, 3개 이상 독립된 기관이 합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예탁결제원(KSD)은 4일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토큰증권 거래 인프라인 분산원장은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로 참여해야 한다.특정기관의 단독 합의검증에 읜한 분산원장 공동관리 무력화 차단을 위해 다수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 지분을 분산해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