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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3조원’ 사이다 판결 나왔다...7898억 챙긴 주가조작 일당 패가망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영풍제지 주가 3천원→5만원 1심서 실형에 막대한 규모 벌금 사상 최대 7898억 챙긴 혐의 시세조종으로 78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 추징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영풍제지 주가 3천원→5만원 1심서 실형에 막대한 규모 벌금 사상 최대 7898억 챙긴 혐의 시세조종으로 78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 추징 74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의 공범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거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가 1년 사이 14배가량 치솟는 등 시장 왜곡 정도가 컸고, 주가가 이후 급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막대했다”고 했다.

개별 피고인이 실제 챙긴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범죄수익을 토대로 벌금이 매겨지면서 피고인들의 벌금 합계가 3조원에 가까워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7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이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3000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약 14배 상승했다. 이후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2023년 10월 거래가 정지됐고, 거래 재개 뒤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이어졌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진훈 씨가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 추징금 1324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20명도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