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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 “단일자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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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시장 인프라, 가격 산정 및 수탁 체계 마련이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 국내 ETF 제도화 과제 제시 복수 거래소 기준가격·전문 수탁·설정·환매 기반 필요 단일자산부터 위험 검증…멀티에셋·스테이킹으로 단계적 확대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와 가격 산정·수탁·설정·환매 체계를…
  • 단일자산 현물 ETF로 운영 경험을 쌓고 위험 관리 역량을 검증한 뒤, 여러 자산을 담거나 스테이킹 보상을 반영하는 상품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시장 인프라, 가격 산정 및 수탁 체계 마련이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 국내 ETF 제도화 과제 제시 복수 거래소 기준가격·전문 수탁·설정·환매 기반 필요 단일자산부터 위험 검증…멀티에셋·스테이킹으로 단계적 확대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와 가격 산정·수탁·설정·환매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일자산 현물 ETF로 운영 경험을 쌓고 위험 관리 역량을 검증한 뒤, 여러 자산을 담거나 스테이킹 보상을 반영하는 상품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ETF 발전과 제도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 “공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점을 제도화의 걸림돌로 짚었다. 임 연구원은 “ 단일 거래소 가격에 의존하면 해당 거래소 의 장애나 가격 왜곡에 취약해질 수 있다 ” 며 “ 검증된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하되 거래량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 이상거래 제한 기준과 거래소 장애 발생 시 적용할 대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디지털자산 수탁의 법적 근거와 인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은행 등 신탁업자가 수탁 책임을 맡되 전문 수탁기관의 보관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참가회사의 설정·환매와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공 등이 함께 작동해야 ETF 가격과 기초자산 가치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입은 구조가 단순한 현물 ETF부터 시작해 가격 산정·수탁·설정·환매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한 뒤, 멀티에셋·규칙 기반 전략과 스테이킹 · 온체인 수익 상품으로 확대하는 순서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와 가격 산정·수탁·설정·환매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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