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통합교섭 요구’ 노조에 판정승…노동위 “사용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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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네이버 노조 통합 교섭 요구에 경기 지노위가 사측 손 들어줘 노조 재심 가능성도 커 보여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기 지노위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가 제기한 ‘통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통합 교섭에 대한 노조와 사측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서 네이버 본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본문
네이버 노조 통합 교섭 요구에 경기 지노위가 사측 손 들어줘 노조 재심 가능성도 커 보여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기 지노위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가 제기한 ‘통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통합 교섭에 대한 노조와 사측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서 네이버 본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지난 8월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 요구안을 네이버 사측에 전달했다. 네이버 본사가 해당 법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만큼 계열사 교섭도 각 계열사가 아닌 본사와 통합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해당 사실을 공고할 의무를 지지만, 네이버 본사는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공고 하지 않았다.
두달 째 교섭 공고가 나지 않자 네이버 노조는 지난 2일 경기 지노위에 ‘통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냈다. 네이버 본사와 계열사들이 엄연히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의 직접적 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측은 지난 21일 지노위 결정에 앞서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200여명 규모 집회를 열고 통합 교섭 수용을 촉구해 왔다. 독립된 법인격을 근거로 통합교섭 요구 시정 신청이 기각되면서 본사의 리스크가 완화되었습니다. 경기 지방노동위원회는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성도 높아졌다. 네이버 노조는 통합 교섭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네이버 본사는 교섭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