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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기 자금 일부 비트코인 매수에…미 법원, 51개월형 선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티모시 워즈워스가 무단 카드 결제 대금 일부로 비트코인을 사 공범에게 보낸 혐의로 징역 51개월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피해 배상금 81만965.19달러와 범죄 수익 81만956.19달러의 몰수도 명령했다.
  • 미국 법원이 무단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일부로 비트코인(BTC)을 사 공범에게 보낸 티모시 워즈워스(Timothy Wadsworth)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시장 반응 중립BTC
ARTICLE BRIEF

본문

티모시 워즈워스가 무단 카드 결제 대금 일부로 비트코인을 사 공범에게 보낸 혐의로 징역 51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배상금 81만965.19달러와 범죄 수익 81만956.19달러의 몰수도 명령했다. 미국 법원이 무단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일부로 비트코인(BTC)을 사 공범에게 보낸 티모시 워즈워스(Timothy Wadsworth)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카드 결제 대금은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외부 주소로 이동했다. 뉴욕주 서부지검은 23일(현지시간) 뉴욕주 로체스터에 사는 워즈워스(35)가 전신사기와 자금세탁 공모죄로 징역형과 피해 배상금 81만965.19달러(약 10억7372만원)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별도로 범죄 수익 81만956.19달러(약 10억7371만원)의 몰수도 명령했다.

2020년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스트라이프(Stripe) 계정으로 결제 310건, 총 167만3578달러(약 22억1582만원)를 처리하려 했다.

이 가운데 처음 승인된 결제는 116건, 73만728.22달러(약 9억6748만원)였다. 승인된 결제 대금은 워즈워스가 보유한 HSBC와 이볼브 연방신용조합(Evolve Federal Credit Union) 계좌로 옮겨졌다. 결제 시도액 167만3578달러와 처음 승인된 금액 73만728.22달러는 비트코인 매수액과 다르다. 검찰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부 지원 대출과 실업급여 관련 사기, 로맨스 사기 등도 확인했다. 범행 전체의 실제 손실액과 의도한 손실액을 합친 규모는 약 205만9893달러(약 27억2730만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