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비트코인·XRP 등 6종 ‘디지털 상품’ 꼽았지만 새 지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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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Selig 위원장이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스텔라·테조스·XRP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의 예로 꼽았다.
- 10월 5일(현지시각) 포드햄 로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Fordham Law B… 10월 5일(현지시각) 포드햄 로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Fordham Law Blockchain Regulatory Symposium) 연설에서다.
- 한 암호화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상품 시장과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거래 규칙에서 CFTC가 맡을 역할을 설명하며 6종을 언급했다.
본문
Selig 위원장이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스텔라·테조스·XRP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의 예로 꼽았다. 10월 5일(현지시각) 포드햄 로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Fordham Law B… 10월 5일(현지시각) 포드햄 로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Fordham Law Blockchain Regulatory Symposium) 연설에서다. 한 암호화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상품 시장과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거래 규칙에서 CFTC가 맡을 역할을 설명하며 6종을 언급했다. 기준이 된 문서는 3월 17일 공개된 SEC·CFTC 공동 해석 발표문이다. 이 해석은 주요 디지털 자산 16종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고 사실상 증권 분류에서 벗어나게 했다. 16종은 앱토스·아발란체·비트코인·비트코인캐시·카르다노·체인링크·도지코인·이더리움·헤데라·라이트코인·폴카닷·시바이누·솔라나·스텔라·테조스·XRP다.
해석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디지털 수집품·디지털 도구·스테이블코인·디지털 증권의 5개 범주로 나눴다.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서 사기 행위를 추적할 권한도 유지한다. 해석문은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가 그 자체로 증권은 아니라고 밝혔다. 디지털 상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관련 상품과 거래 전부가 증권 규제 밖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Selig 위원장은 10월 5일 디지털 자산의 레버리지 소매 거래를 다루는 새 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elig 위원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6종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 예시로 언급했으나, 이는 새로운 법적 지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