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 이상거래 감시 강화...'허수주문' '매매집중' '정정과다' 들여다본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예방조치 대상에 '허수주문' '매매집중' '정정과다'를 추가해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금감원은 17일 금감원 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및 과제' 자료에서 "예방조치 대상 이상거래 유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우 시장 특유의 가격 왜곡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취약해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먼저 기존 가장·통정성 주문, 주문관여 과다, 체결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에 더해 '체결가능성이 없는 허수성 주문', '특정종목 매매집중', '취소·정정과다'라는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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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대상에 '허수주문' '매매집중' '정정과다'를 추가해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금감원은 17일 금감원 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및 과제' 자료에서 "예방조치 대상 이상거래 유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우 시장 특유의 가격 왜곡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취약해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 가장·통정성 주문, 주문관여 과다, 체결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에 더해 '체결가능성이 없는 허수성 주문', '특정종목 매매집중', '취소·정정과다'라는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이상거래 재발시 주문제한 기간에 대해 1회 5일, 2회 10일, 3회 1개월로 차등을 주기로 했다. 또 예방조치 사유와 형사처벌 가능성 안내 등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특정 종목의 위험 수준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도록 시장경보를 3단계(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가격·호가·체결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ORBIT)을 구축했고 지속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 상장, 공시, 전산, 보안에 대한 효과적 감독수단 도입 등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라는점을강조하고, 현장의 불편과 비판에 귀 기울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방조치 대상에 '허수주문' '매매집중' '정정과다'를 추가해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금감원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및 과제' 자료에서 "예방조치 대상 이상거래 유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우 시장 특유의 가격 왜곡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취약해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먼저 기존 가장·통정성 주문, 주문관여 과다, 체결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에 더해 '체결가능성이 없는 허수성 주문', '특정종목 매매집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