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래티지 STRC, 미지급 배당 누적돼도 비트코인 담보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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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STRC 보유자는 미지급 배당금과 청산 때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갖지만,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청구할 수는 없다.
- 스트래티지($MSTR)의 우선주 STRC 는 미지급 배당금이 누적되지만, 보유자가 회사의 비트코인(BTC)을 담보로 청구할 권리는 없다.
- 스트래티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제출한 증권 설명 자료에서 STRC 배당은 이사회가 선언하지 않아도 누적된다고 밝혔다.
본문
STRC 보유자는 미지급 배당금과 청산 때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갖지만,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청구할 수는 없다. 스트래티지($MSTR)의 우선주 STRC 는 미지급 배당금이 누적되지만, 보유자가 회사의 비트코인(BTC)을 담보로 청구할 권리는 없다. 스트래티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제출한 증권 설명 자료에서 STRC 배당은 이사회가 선언하지 않아도 누적된다고 밝혔다. 앞선 배당 기간에 쌓인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스트래티지는 원칙적으로 보통주에 배당하거나 보통주를 되살 수 없다. 보통주 주주에게는 STRC와 같은 미지급 배당 누적 권리가 없다. 보통주 배당 역시 이사회가 선언하고 지급 가능한 자금이 있을 때 이뤄진다. 청산 때 STRC 보유자는 채권자 등의 권리를 먼저 충족한 뒤, 보통주 주주보다 앞서 정해진 청산 우선 금액과 누적 미지급 배당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스트래티지는 STRC 안내 페이지에서 자사 우선주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담보로 하지 않으며, 회사의 잔여 자산에 우선적으로 청구할 권리만 갖는다고 명시했다. 스트래티지는 우선주 4종의 배당 기준일을 매일로 바꾸는 안을 10월 28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스트래티지는 예비 위임장 설명서에서 승인 시 STRC의 첫 새 배당 기준일은 11월 1일, 지급일은 11월 2일이라고 밝혔다 . 회사는 변경안이 승인돼도 연환산 배당률과 우선주 보유자의 다른 권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