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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기본법 신속 추진...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검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을 위한 관련 금융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일 서 2일 서나윤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과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입법…
  • 서 과장은 현재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담는 한편, 실제 지급결제와 유통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존 금융법령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생활에서 유통되고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 관련 법령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해 관련 금융업권의 여러 법령에서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을 위한 관련 금융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일 서 2일 서나윤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과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입법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과장은 현재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담는 한편, 실제 지급결제와 유통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존 금융법령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생활에서 유통되고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 관련 법령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해 관련 금융업권의 여러 법령에서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행 이후 사업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새로운 인허가 체계에 따른 규제 준수 의무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업권으로 규율하게 되면 지금보다 다양한 영업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인허가를 받는 만큼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고, 안전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요구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 보호 체계와 공시 의무, 사업자의 책임 문제 등을 기본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현재 준비 중인 2단계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특정 업권에 한정하기보다 금융 관련 법령 전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에이전트의 책임 문제나 위험 관리 방안은 특정 업권에서 정하기보다 금융 관련 법령 전반을 관통하는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발표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제화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국회 논의 일정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