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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 현물부터 단계적 도입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려면 구조가 단순한 현물 ETF부터 시작해 시장 인프라와 위험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ETF…
  • 임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ETF 도입의 출발점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상 기초자산 정의에는 디지털자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 현물 ETF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 이어 "파생상품 역시 기초자산에 기반하기 때문에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선물 또는 ETF를 발행하려면 기초자산 인정과 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려면 구조가 단순한 현물 ETF부터 시작해 시장 인프라와 위험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ETF 발전과 제도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ETF 도입의 출발점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상 기초자산 정의에는 디지털자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 현물 ETF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생상품 역시 기초자산에 기반하기 때문에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선물 또는 ETF를 발행하려면 기초자산 인정과 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 마련 이후에는 실제 ETF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격 산출과 수탁, 설정·환매 등 시장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ETF가 추종할 가격과 관련해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소가 ETF 적격 시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 신뢰성과 시장 구조, 정보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격 시장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일 거래소 가격에 의존하면 거래 장애와 가격 왜곡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거래소 가격을 종합하되 거래량 등을 고려한 가격 산출 방식과 이상거래 기준, 장애 발생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물과 ETF 시장의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가격뿐 아니라 거래와 시장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가격 산출과 보관 체계가 갖춰지면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며 "ETF 가격과 기초자산 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산을 거래하거나 설정·환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디지털자산은 24시간 거래되므로 증권시장이 닫혀 있는 동안의 가격 변동이 개장 시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국내 현물 거래 규모와 ETF 유동성을 확보하고 결제 지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ETF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비 30% 가격제한폭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초자산 가치가 크게 변할 경우 ETF 가격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물 가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격제한폭과 변동성 완화장치, 괴리율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LST)에 대해서는 "스테이킹된 자산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투자자는 LST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시장에서 매매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는 디지털자산 인정과 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으로는 참여자의 업무 범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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