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 "코람코더원리츠 28일 배당락…주가 변동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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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코람코자산신탁은 26일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인 코람코더원리츠[417310]의 특별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배당락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최근 주의를 당부했다.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더원리츠의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며 배당락일은 28일이다.
- 'T+2'인 현행 주식 매매결제제도를 고려하면 27일 장 마감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특별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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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코람코자산신탁은 26일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인 코람코더원리츠[417310]의 특별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배당락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최근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더원리츠의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며 배당락일은 28일이다. 'T+2'인 현행 주식 매매결제제도를 고려하면 27일 장 마감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특별배당을 받을 수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예상하는 주주환원 금액은 주당 약 1만1천300원이다.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매각 차익 등을 재원으로 한 특별배당 약 8천900원과 향후 리츠 청산 과정에서 지급될 잔여재산 약 2천400원을 합한 금액이다. 2022년 상장된 코람코더원리츠는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한 채만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해 온 단일 자산 리츠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하나증권빌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였다.
현재 주가에는 주당 약 8천900원의 특별배당을 받을 권리가 반영된 만큼, 배당락 이후에는 향후 청산 과정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재산 약 2천400원이 주식 가치의 주요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별배당은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며 이후 채권자 보호와 잔여재산 분배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청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 측은 지난 19일 주주서한을 통해 배당락에 따른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며 "특별배당 규모가 큰 만큼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잔여재산 분배액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