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트러스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해야"...법원은 이미 세 번 판단했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 코인 발행사 슈퍼트러스트가 신한은행, 수협은행, 스트리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3건이 모두 패소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 코인 발행사 슈퍼트러스트가 신한은행, 수협은행, 스트리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3건이 모두 패소로…
-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불법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취급업자 슈퍼트러스트 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 슈퍼트러스트는 은행을 상대로 한 입금정지조치 가처분, 거래소를 상대로 한 거래지원 관련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이 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본문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 코인 발행사 슈퍼트러스트가 신한은행, 수협은행, 스트리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3건이 모두 패소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 코인 발행사 슈퍼트러스트가 신한은행, 수협은행, 스트리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3건이 모두 패소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불법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취급업자 슈퍼트러스트 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슈퍼트러스트는 은행을 상대로 한 입금정지조치 가처분, 거래소를 상대로 한 거래지원 관련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이 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일관되게 슈퍼트러스트가 불특정 다수와 SUT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슈퍼트러스트가 이용자에게 SUT를 판매하고 이용자가 보유한 SUT를 다시 사들이면서 매수대금을 365일 동안 나눠 지급하는 사업구조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SUT 유통을 통한 보유자산 가치 상승과 향후 결제수수료 수취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협은행은 2025년 1월 슈퍼트러스트 계좌에서 SUT 거래와 관련해 하루 평균 1700회, 약 130억원 규모의 반복적인 입출금이 발생하자 현장실사와 소명을 거쳐 같은 해 6월 19일 입금거래를 정지했다. 법원은 약 9만건·2000억원 규모 거래뿐 아니라 이용자로부터 자산을 즉시 이전받는 이익, 매수대금을 365일 분할 지급하는 금융상 이익, 신규 이용자 유입에 따른 이익 등을 근거로 들었다.
스트리미는 2025년 8월 8일 투자자 보호가 어렵고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SUT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1심은 슈퍼트러스트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SUT를 매수하는 사업구조가 시장의 매수세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고심은 슈퍼트러스트가 이용자로부터 자산을 즉시 활용하는 이익과 매수대금 분할 지급에 따른 금융상 이익, 신규 고객 유입에 따른 이익 등을 얻는다며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 코인 발행사 슈퍼트러스트가 신한은행, 수협은행, 스트리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3건이 모두 패소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슈퍼트러스트가 신한은행·수협은행·스트리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이 모두 패소로 확정됐다.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불법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취급업자 슈퍼트러스트 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슈퍼트러스트는 은행을 상대로 한 입금정지조치 가처분, 거래소를 상대로 한 거래지원 관련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