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합산’ 없앤 프랑스… 취득원가로 스테이블코인 과세(종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프랑스가 디지털자산을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시장법상 전자화폐토큰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으로 교환할 때 발생한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투자자는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아도 최대 31.4%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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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디지털자산을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시장법상 전자화폐토큰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으로 교환할 때 발생한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투자자는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아도 최대 31.4%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2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는 지난 16일 2027년도 예산안 수정안 I-3898을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로 가결했다. 앞서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프랑스 세법은 추가 현금 지급 없이 디지털자산끼리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 과세를 유예한다.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기본적으로 3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소득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수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시장법(MiCA)이 규정한 전자화폐토큰(EMT)을 받는 거래에 대해 과세 유예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디지털자산 을 해당 스테이블코인 으로 교환하면 은행 계좌로 법정화폐를 인출하지 않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포트폴리오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매도 자산의 취득원가를 적용한다. 프랑수아 볼포에 체이널리시스 프랑스 지역 영업책임자는 코인데스크에 이번 조치가 투자자들을 탈중앙화금융(DeFi) , 개인 간 거래(P2P), 국제 조세정보 보고 체계 밖의 해외 거래소 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미엘 장관은 의회 토론에서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내 재배분을 감시하고 추적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