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토큰증권, 퍼블릭체인에 올려도 통제할 수 있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김효봉의 리걸크립토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법제 및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
- 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체계가 하위법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본문
김효봉의 리걸크립토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법제 및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 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체계가 하위법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대신, 21X은 시장인프라 운영자로서 그 위에서 작동하는 스마트계약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여 금융규제상 필요한 통제를 구현한다. 21X의 기술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폴리곤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접근 권한과 21X가 운영하는 증권거래·결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별개로 구분하고,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허용하지만 거래·결제 서비스는 허가받은 참가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증권시장국(ESMA) 역시 2025년 발간한 DLT 파일럿 러짐(Pilot Regime) 평가보고서에서 위 21X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초 네트워크의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구조와 규제된 금융서비스의 퍼미션드(permissioned) 접근구조가 기술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먼저, 금융상품 스마트계약(Instrument Token Smart Contracts)은 증권토큰의 발행 및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는데, 예컨대 발행인이 일정한 수량의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동 스마트계약을 통해 해당 토큰의 발행량과 보유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스마트계약에 대해서 ESMA는 관리자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배포 전 외부 보안감사와 코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위험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직은 분산원장의 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금번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토큰증권 규제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효봉 변호사는 10여년 이상의 금융감독원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금융과 디지털자산 분야의 규제 및 시장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엔 2024년 7월 합류해 디지털자산·블록체인, 토큰증권,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주로 자문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체계가 하위법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