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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 4890개사 확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명의 도용과 부정 거래를 막는...
  •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명의 도용과 부정 거래를 막는 방식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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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명의 도용과 부정 거래를 막는...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명의 도용과 부정 거래를 막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조회한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기간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대출 실행, 예금 인출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를 손질했다.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연결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는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어든다.

사망자 정보는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족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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