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2029년 시행 추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여당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과세를 2029년까지 미루는 법안이 발의됐다.
-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과세 시점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본문
여당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과세를 2029년까지 미루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과세 시점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 시행을 2029년까지 늦추자는 내용으로,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과세 시점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소득 과세 시점을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 일정과 연계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폐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연도에서 2년이 지난 뒤의 1월 1일로 정하도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첫 정보 교환이 2027년으로 예정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 시점은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춰진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암호화폐 과세 유예 요구가 여당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암호화폐 소득 과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구체화한 고시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안 제출 일정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도 불분명하다며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 수준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