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아닌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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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거래유형별로 소득을 배분해되 현행법의 기타소득 체계가 아닌 '가상자산투자소득세'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자는 정책 제언이 나왔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전원 교수)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점검' 국회…
- 현행법상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돼 2027년부터 22%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돼 있다.
- 박 회장은 "이는 한 번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 체게와 유사하게 구상해 본 것으로 관련 소득을 하나의 소득종류로 통합하기보다 각 거래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의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에 각각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유의 계산·신고·자료제출 절차를 마련해 원활한 집행과 시행이…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거래유형별로 소득을 배분해되 현행법의 기타소득 체계가 아닌 '가상자산투자소득세'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자는 정책 제언이 나왔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전원 교수)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점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돼 2027년부터 22%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돼 있다. 박 회장은 "이는 한 번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 체게와 유사하게 구상해 본 것으로 관련 소득을 하나의 소득종류로 통합하기보다 각 거래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의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에 각각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유의 계산·신고·자료제출 절차를 마련해 원활한 집행과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과세형평성 ▲과세중립성 ▲기술중립성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를 꼽았다.
2027년 1월 1일 자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디지털자산 과세가 시행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현행 법체계대로 시행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자산 이외에도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금융투자상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 디지털자산 과세체계가 얼마나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가입니다. 최초 2020년도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조항에 제27호로 디지털자산이 열거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진전이 일부 있었지만, 거래유형별 소득구분과 과세시점의 문제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자산이 2027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면서 소급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2026년 12월 31일 현재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과세 인프라 도입이 시행을 앞두고 아직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 거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거래소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수수료에 전가될 것이고 여기에 디지털자산 이용자들의 기타소득 과세까지 더해지면 세금 부담이 이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디지털자산 과세와 동시에 시작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그 사이 폐지됨에 따라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로 전환되는 반면 디지털자산은 아무리 소액이어도 과세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거주자도 과세 대상이 되는데, 비거주자 관련 원천징수 문제와 해외에서 구입한 디지털자산의 취득가액 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 행정적·실무적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행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산의 범위 — 무엇이 과세대상인지 파악하는 것, 거래유형 — 디지털자산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과세사건이 되는지, 소득의 성격 —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크게 8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디지털자산소득은 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실현 시점 — 소득세는 기간과세주의이므로 특정 과세연도에 귀속시켜 과세하는데 디지털자산소득은 언제 확정·발생했다고 볼 것인지, 마지막으로 계산·증명 — 누가 어떤 자료로 세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