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설명 의무 강화…대출 중단 시 사전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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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금융사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구조와 판매수수료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대출 등 금융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
-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하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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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금융사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구조와 판매수수료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대출 등 금융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하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최근 자본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며 목표전환형 펀드의 설정·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펀드 판매사들이 선취 수수료를 받는 펀드를 권유해 소비자 부담이 확대된 점이 지적됐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일정 비중을 투자하다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동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구조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에 가입했다.
A클래스 펀드는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는 대신 보수율이 낮아 장기투자에 유리하지만,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으로 목표 수익률 달성까지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다. 협의회는 해당 펀드의 상세 설명을 펀드신고서에 투자 유의 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 부담 관련 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에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주가 변동성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업권별 주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 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상과 관련 취약 차주 등에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금융사고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6 12:00 송고 2026년09월06일 12시00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금융사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구조와 판매수수료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