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49대50로 클래리티법 보류…SEC는 토큰화 주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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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의 다음 단계 진입이 무산된 이틀 뒤 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에 조건부 임시 면제를 내놨다.
-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에 조건부 임시 면제를 내놨다.
-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증권과 상품을 둘러싼 가상자산 규제 관할을 정비하려는 법안이다.
본문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의 다음 단계 진입이 무산된 이틀 뒤 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에 조건부 임시 면제를 내놨다.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에 조건부 임시 면제를 내놨다.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증권과 상품을 둘러싼 가상자산 규제 관할을 정비하려는 법안이다. 미 상원은 9월 15일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의 다음 단계 진입 동의안을 부결했다. 법안이 공식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표결 문턱인 60표를 넘지 못하면서 포괄적 규제 체계 마련은 미뤄졌다. 상원 표결 전후로 규제 지연과 시장 반응이 다뤄진 본지 보도 와도 이어지는 흐름이다. Atkins) SEC 의장은 9월 17일 토큰화 증권 거래소와 일부 유동성 공급자에게 조건부 임시 면제를 주는 ‘이노베이션 면제’를 발표했다.
SEC는 토큰화 증권 거래소를 기존 법률상 거래소 정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 유동성 공급자를 딜러 정의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SEC는 참여자가 제한된 거래 환경을 요구하고, 기초 주식 발행사에 거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했다. 토큰화 주식 보유자는 배당과 의결권을 포함해 기존 증권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며, 사기와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연방 증권법 조항도 적용된다. SEC 면제는 특정 거래 모델에 한정된 임시 조치인 반면,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거래·판매를 포괄할 연방 규제 틀을 다루려 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클래리티법 지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새 규칙이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