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자동 차단 시행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망자 명의의 출금·송금·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 사망자 명의도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절차가 일부 금융회사 중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출금·송금·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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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망자 명의의 출금·송금·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도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절차가 일부 금융회사 중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출금·송금·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적용 금융회사는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사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차단 대상은 사망 사실이 확인된 사람 명의로 이뤄지는 주요 금융거래다.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 점까지 감안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대출이 실행되면 유가족과 금융회사 모두 사후 확인과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기존 일부 은행 등에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거래 차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자동 처리된다. 유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가 거래 차단 외 목적으로 쓰이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