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6명 송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직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같은 혐의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본문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직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같은 혐의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돼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지난 3월을 전후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시스템에 접속해 10만여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을 확보한 뒤 이를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직원들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자료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삼성전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 내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별도로 송치된 삼성전자 직원 4명은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며 파업 사태를 봉합했다. 당시 노사는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민·형사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경찰에 실제 고소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금협상 타결 이후인 지난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노사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직원 6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노조 간부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