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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명·혁신당 1명,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참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총 14명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사실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민규(대표발의)·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박은정·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총 14명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사실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규(대표발의)·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박은정·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다. CARF는 2027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정상 시행되면 사실상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인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과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해외 거래정보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추어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함께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에선 2024년 2차 유예 이후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과세 폐지, 2년 유예, 3년 유예 등 다양한 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재경위원들은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 질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박민규(대표발의)·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박은정·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개정안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총 14명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사실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