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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스테이블코인,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 과세 재검토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 가치안정성과 지급수단 기능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적인 소액 지급거래에 사용될 때마다 처분손익을 계산하도록 할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과 지급수단 기능을 고려해 거래유형별로 과세 취급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치안정성과 지급수단 기능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적인 소액 지급거래에 사용될 때마다 처분손익을 계산하도록 할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과 지급수단 기능을 고려해 거래유형별로 과세 취급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계사는 가치연동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환율변동 손익은 외화를 직접 보유해 발생하는 외환차익과 경제적으로 유사하다며 "법적 형식의 차이만으로 과세 차이를 충분히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화와 스테이블코인 모두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보유와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가치변동 손익을 자국통화인 원화로 환산해 측정한다는 점에서 과세상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입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발표는 스테이블코인의 과세상 취급에 대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외환차익 과세제도는 스테이블코인의 과세상 취급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더라도 환율변동 손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외환차익 과세제도가 가치저장 기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착하면서도 지급수단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보정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EU는 MiCA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제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도입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이에 맞춰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기능적 정의를 통해 규제대상을 판단합니다. 외화는 현금의 물건성과 예금의 채권성 등 보유형태별 법적 성격이 비교적 정립돼 있는 반면 디지털자산은 기능과 권리구조별로 사법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통화와 원화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할인취득, 가치연동 이탈, 준비자산 문제, 발행자 위험 등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기준통화 표시가격 변동 부분입니다. 일반 디지털자산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법정통화 단위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계산단위나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