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DAXA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분류·집행기반 정비와 연계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2027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자산 분류와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해외거래를 포함한 집행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기 전에 현행 과세체계를 먼저 시행할 경우 납세자와 사업자가 짧은 기간 안에 과세기준의 신설과 변경을…
-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현재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디지털자산과 별도로 분류된다면 분류 변경의 적용시점과 기존 보유분의…
- 이어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경우에는 단순한 유예에 그치지 않고 "기본법상 분류 확정,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정비, 집행기반 마련 등과 연계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문
2027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자산 분류와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해외거래를 포함한 집행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기 전에 현행 과세체계를 먼저 시행할 경우 납세자와 사업자가 짧은 기간 안에 과세기준의 신설과 변경을 연이어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현재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디지털자산과 별도로 분류된다면 분류 변경의 적용시점과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손익 계산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경우에는 단순한 유예에 그치지 않고 "기본법상 분류 확정, 거래유형별 과세체계 정비, 집행기반 마련 등과 연계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세 집행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에게 집중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먼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쟁점을 스테이블코인과 외화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주신 박수진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세제 개편도 글로벌하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문은 외화의 법적 성격이라는 구체적인 범위에서 출발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저희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주요국의 외환차익,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과세제도를 폭넓게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익을 환율변동분과 고유가격변동분으로 구분하고 지급거래와 투자거래 등을 나누어 보는 분석틀, 그리고 규제법상의 분류가 곧바로 소득세제상의 취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은 향후 다양한 입법논의에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발표자님께 질문드리고 이어 발표문의 논의를 디지털자산 전반의 과세체계로 확장해 보충적인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후 기본법에서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디지털자산과 별도로 분류된다면 발표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분류 변경의 적용시점과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 손익계산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소액 지급거래 특례와 가치안정 요건에 따른 분류, 경과조치 등은 시행 전에 소득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