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스테이킹 맡긴 업체 파산...法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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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대리하던 예치 업체가 파산해서 스테이킹을 맡겼던 디지털자산을 따로 돌려받고 싶다고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별도 반환이 불가능하고 디지털자산이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 스테이킹 계약 구조도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환취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 파산채권…
- 환취권이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제3의 재산을 돌려받는 권리를 뜻한다.
- 중개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맡긴 디지털자산은 별도로 먼저 돌려받을 수 없고 파산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대리하던 예치 업체가 파산해서 스테이킹을 맡겼던 디지털자산을 따로 돌려받고 싶다고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별도 반환이 불가능하고 디지털자산이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 스테이킹 계약 구조도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환취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 파산채권 행사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환취권이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제3의 재산을 돌려받는 권리를 뜻한다. 중개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맡긴 디지털자산은 별도로 먼저 돌려받을 수 없고 파산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19일 디지털자산 예치 업체 A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B씨가 낸 '환취권에 기한 디지털자산 반환 청구의 소'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B씨가 코인예치 업체 A사에 2023년 2~3월 4400SOL(약 6억원)를 스테이킹 형태로 맡겼다가 A사가 파산하자 자신이 맡긴 SOL(솔라나)이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먼저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이다. 이백규 판사는 이 사건 SOL의 반환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건 파산절차 외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고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결론은 각하로 단순하게 나왔지만, 이 사건은 판결 이유에서 문제가 됐던 SOL의 민법상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이 사건 스테이킹 서비스 구조에 대해 민법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대법은 2021년 "BTC(비트코인)는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디지털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채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결(2021도9855)하며 디지털자산을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판사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스테이킹 구조가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치계약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성립하는데 SOL은 물건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관계도 임치계약 그 자체로 볼 수 없게 된다. 채권적 청구권이 인정된 것은 맞지만, 그게 바로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별도 반환이 가능한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자산 보관 규정도 그 조항(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의 후문을 보면, 반환청구권이 대체물 또는 종류물 채권과 유사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환취권 행사 기초 권리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디지털자산 1개의 가치는 같은 종류 디지털자산 1개의 가치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그 대체 가능성이나 종류물성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종류인 개별 디지털자산의 개성은 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사업자에게 위탁된 디지털자산은 그 개성을 상실하고 위탁된 다른 디지털자산들과 혼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