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가상자산 과세 손질...채굴·스테이킹 세금 이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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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자산 처분 때까지 미루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자산 처분 때까지 미루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손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 3일(현지시각)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지난 6월 공개한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 법안들을 분석한 자료 를 공개했다.
본문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자산 처분 때까지 미루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자산 처분 때까지 미루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손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3일(현지시각)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지난 6월 공개한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 법안들을 분석한 자료 를 공개했다.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디지털자산을 화폐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더라도 취득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했다면 자본이득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검토하는 세제 개편안에는 △일부 적격 스테이블코인·네트워크 수수료 거래의 자본이득·손실 제외 △채굴·스테이킹 보상 과세 이연 △일부 디지털자산 기부 감정 요건 완화 △일부 디지털자산 거래자에 대한 시가평가 회계 적용 △디지털자산 대여 거래의 즉각적인 과세 방지 △워시세일·의제매각 규정 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채굴 및 스테이킹 세금 명확화 법안(Tax Clarity for Mining and Staking Act)'은 채굴이나 스테이킹으로 받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취득 시점이 아닌 매도하거나 사용하는 시점에 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납세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시점에 과세소득으로 인정된다. 택스파운데이션은 이같은 방식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디지털자산에만 과세 이연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디지털자산 거래에 300달러 기준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연간 비과세 대상 자본이득을 최대 5000달러(약 669만4500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과 기존 투자자산 사이의 과세 중립성을 세제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자산 처분 때까지 미루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손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3일(현지시각)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지난 6월 공개한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 법안들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디지털자산을 화폐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