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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하드포크·에어드롭, 양도·대여 성격 있으면 과세"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무상지급)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를 묻자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임 청장은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거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무상지급)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를 묻자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거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 예치 보상과 유동성 공급 등의 과세 기준이 마련됐느냐는 질의에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 관계가 중요하고,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인데 파악하면 웬만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임 청장은 "스테이킹처럼 약간 모호한 분야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재경부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국세청은 거래소가 제출하는 자료와 납세자의 홈택스 신고자료를 대조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해외 무기한선물 등이 현행 과세 대상에서 빠져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도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과세를 1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이 국회에서 정해지면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준비하겠고, 국회 진행 상황도 봐가면서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스테이킹 등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를 묻자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임 청장은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거래 명칭보다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무상지급)도 경제적 실질이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