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농부’ 박영옥 조광피혁 지분 매각 나서…승소한 조광피혁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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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 지분 일부에 대한 매각에 나섰다.
- 조광피혁 측은 박 대표와 소액주주 측이 제기한 의혹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박영옥과 특별관계자인 스마트인컴의 조광피혁 보유 지분은 지난 19일 기준 기존 12.67%에서 11.62%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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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 지분 일부에 대한 매각에 나섰다. 조광피혁 측은 박 대표와 소액주주 측이 제기한 의혹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박영옥과 특별관계자인 스마트인컴의 조광피혁 보유 지분은 지난 19일 기준 기존 12.67%에서 11.62%로 낮아졌다. 박 대표의 지분은 10.87%, 스마트인컴의 지분은 0.75%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달 박 대표가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본인 보유 조광피혁 주식 19만9474주를 6만7700원(14일 종가기준)에 매각한다고 매매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거래방법은 장내매도로, 14일 종가 기준 총 135억원 규모다.
원고 측은 본지를 포함한 언론에 보낸 자료에서 “조광피혁 창업자 아들이자 대주주인 이연석 대표가 2014년 12월 자신이 100%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조광을 설립한 뒤 조광피혁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죽 임가공을 개인회사 조광에 몰아줘 조광피혁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조광피혁은 스마트인컴이 포함된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연석 대표와 조광피혁 이사진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광피혁은 박 대표가 조광피혁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2026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조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채권자(박영옥)는 채무자(조광피혁)에 대한 투자수익 극대화 또는 채무자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옥 대표는 19만9474주를 장내 매도하는 계획을 밝혔고, 주주대표소송 원고들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가 조광피혁의 지분 일부를 매각했으며,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조광피혁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