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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주식 전액이 0원 될 줄은”…5배 수익률 비상장 투자 ‘덫’ 피하려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비상장주식, 증권신고서 등 공시 확인해야” 금융사 인가 여부는 소비자정보포털에서 #50대 A씨는 ‘ 지금 사두면 수익률 최소 5배 벌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1000만원을 송금했다.
  • 하지만 두 번째 투자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투자금 전액을 잃고 말았다.
  • 최근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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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신고서 등 공시 확인해야” 금융사 인가 여부는 소비자정보포털에서 #50대 A씨는 ‘ 지금 사두면 수익률 최소 5배 벌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두 번째 투자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투자금 전액을 잃고 말았다. 최근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7일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은 투자 위험이 높다며 투자 전 회사명과 증권신고서, 판매 업체 인가 여부 등의 정보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다단계 주식 판매조직인 A그룹은 수년에 걸쳐 소속 법인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약 5000억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으로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권신고서가 단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생소한 이름의 법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투자하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약 50억원어치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김종환 금감원 공시심사기획팀장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나 홈페이지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상장 임박'이라는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시 반드시 회사명, 증권신고서, 업체 인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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