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새 지침대로면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올해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 지침 관련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 지침 관련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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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올해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 지침 관련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 지침 관련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
김 장관은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이 새로운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만약 기업들이 성과급 요구로 인한 경영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특히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같은 요구가 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는 투자 위축이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할 거예요.
⚖️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