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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캔톤 코인 ‘디지털 상품’ 인정…“특정 조건서 증권 등록 불필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관용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인 캔톤 코인(CC)을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했다.
  •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기관용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인 캔톤 코인 (CC)을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했다.
  • 특정 조건에서 토큰 을 발행할 경우 증권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관용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인 캔톤 코인(CC)을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기관용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인 캔톤 코인 (CC)을 ‘디지털 상품’으로 판단했다. 특정 조건에서 토큰 을 발행할 경우 증권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각) SEC 기업금융국은 캔톤 코인 에 대한 무조치 의견서를 통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큰 을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조치 의견서는 특정 거래나 사업 구조에 대해 SEC 직원이 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이다. 다만 법적 면책을 보장하거나 증권 해당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결정은 아니다.

SEC는 캔톤 코인의 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경영진의 노력에 따른 이익 기대보다는 네트워크 운영과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슈퍼 검증인과 일반 검증인,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캔톤 코인을 발행할 경우 증권법 제5조와 증권거래법 제12조(g)에 따른 등록 없이 운영하더라도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캔톤 네트워크는 미국 블록체인 기술기업 디지털 애셋이 개발한 기관 금융용 인프라다. 디지털 애셋은 지난 6월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디지털자산 투자 부문인 a16z 크립토가 주도한 투자 라운드에서 3억5500만달러를 유치했다. 이번 SEC 의견서는 모든 디지털자산에 상품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중앙 통제 주체가 없고 네트워크 이용에 따라 토큰이 발행되는 구조에 대해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