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코인 한 번 보냈다고 잔액까지 보고?”…투자자·법조계 ‘개인정보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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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국은행이 해외 디지털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잔액을 매월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해 투자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해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잔액을 매월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 법조계에서도 불법 외환거래 감시라는 정책 목적과 별개로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과도하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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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해외 디지털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잔액을 매월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해 투자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해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잔액을 매월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불법 외환거래 감시라는 정책 목적과 별개로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과도하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마련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편람은 오는 12월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맞춰 거래소 가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 는 당일 완료된 해외 유출입 거래 내역을 다음 날 오전11시까지 보고해야 하며 송·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최초 편람에는 2024년 7월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이용자의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잔액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변호사는 “해외로 한 번 옮겼다는 이유로 국내에 보관 중인 잔액과 주민번호까지 매달 보고하게 하는 것은 법이 정한 ‘가상자산 이전 자료’의 범위를 넘는다”며 “그것도 법령이 아니라 한국은행 내부 편람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수집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외환거래 방지라는 정책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보고 대상을 법 시행 이후 거래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보고받도록 하되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개인정보 수집과 국가의 자산 감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른 이용자도 “(디지털자산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없고 (디지털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규제는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개인지갑 보고안을 철회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지갑 이전까지 외환망 규제에 포함한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시점인 올해 12월 이후의 거래 이력을 기준으로 보고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