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체인 금고 규제, CCI가 SEC에 운영자 통제 기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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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암호화폐 혁신위원회는 238쪽 보고서에서 운영자의 자산 통제 정도를 증권법 적용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금고에는 ETF식 개별 면제 심사를 거쳐 공통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CCI)가 온체인 금고 운영자의 자산 통제 정도를 증권법 적용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본문
암호화폐 혁신위원회는 238쪽 보고서에서 운영자의 자산 통제 정도를 증권법 적용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금고에는 ETF식 개별 면제 심사를 거쳐 공통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CCI)가 온체인 금고 운영자의 자산 통제 정도를 증권법 적용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운영자가 투자 선택과 자금 흐름에 더 많은 재량을 행사할수록 규제 근거가 강해진다는 내용이다. CCI는 29일 SEC에 238쪽짜리 언더 컨트롤 보고서를 제출했다. 온체인 금고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스마트계약에 모아 대출·보유·파생상품 전략 등에 배분하는 구조다. 운영자 쪽에서는 투자 대상과 실행 방식, 운영 규칙, 자산 처분에 개입할 권한을 따진다.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금고에는 ETF 규제 경로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개별 면제를 검토할 때는 실시간 온체인 공개, 초과 담보 유지, 코드로 보장되는 인출권, 독립적인 코드 감사와 책임 주체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수탁 여부도 개인키 보유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운영자가 예치 자산을 승인된 범위 밖으로 옮길 실질적 권한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Peirce) 전 SEC 위원은 7월 22일 성명에서 “증권법 적용 대상인 활동을 온체인으로 옮긴다고 일반적으로 법 적용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본지는 플룸이 온체인 볼트의 역할을 나눠 운영자와 토큰 발행자만 규제 대상으로 삼자고 SEC에 제안한 사례 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