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유지하되 '1사-1은행'은 검토 필요" [금융위·금융연 용역보고서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은행에게 발급받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제도는 유지하되 1사-1은행 체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국 용역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 이 보고서 내용은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관련 일부 내용만 언론보도로 알려졌는데 정부 포털을 통해 추가 내용이 확인됐다.
- 보고서 전문은 비공개돼 있지만, 초록이 일부 공개돼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은행에게 발급받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제도는 유지하되 1사-1은행 체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국 용역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 내용은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관련 일부 내용만 언론보도로 알려졌는데 정부 포털을 통해 추가 내용이 확인됐다. 보고서 전문은 비공개돼 있지만, 초록이 일부 공개돼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2단계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AML 관련 고려사항에서 '은행 실명계정 사용의무 존치 필요성'을 다뤘다. 실명계정은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령에 들어왔다. 산업 초기라 미흡한 AML을 은행을 간접적으로 활용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금융연은 "불법 자금의 합법적 자금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금융회사은행 단계에서 실명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도 실명계정 사용의무 도입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반면 유사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명계정 사용의무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실명계정 제도는 실명거래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고객이 동일한 은행’을 사용하여 은행이 전체 거래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목적인 바 실명거래 의무와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의 ‘동일한 은행 계좌’ 사용 의무는 서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1사-1은행 체계와 실명계정은 분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사-1은행이란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한 곳의 은행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으로 그림자 규제로 작용해 왔다.
금융연은 "국내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들의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역량 향상, 감독기관의 규제체계 고도화 등을 고려할 때 1사-1은행 체계의 변경·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입법을 통해 개편되는 유형별 가상자산사업자의 AML/CFT 준수 역량,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금전거래에 대한 은행의 AML 모니터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체계 변경 시 시장에 미치게 될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는 지난 8월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서 '1사-1은행' 체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현행 체계가 디지털자산 활용 자금세탁과 시장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2단계 입법 제정·시행 이후 거래소의 독립적 자금세탁방지 추이와 시장 경쟁구조에 대한 영향성 등을 고려해 체계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