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금 다 냈는데 건보료도 내라?”…연금·배당 소득자 등 ‘초비상’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이처럼 노후를 대비해 연금과 배당, 금융상품 등에 적립해 온 직장인과 은퇴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특히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고령층은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다만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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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후를 대비해 연금과 배당, 금융상품 등에 적립해 온 직장인과 은퇴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고령층은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로 ‘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 ’을 제시했다.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일정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ISA 역시 일정 한도까지 투자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과하는 과세 대상 순이익에는 일반 금융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상품이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이자·배당소득 등 예상 소득을 미리 점검하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사적 연금 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노후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변화에 대비해 예상 소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건보공단, 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추진“ISA와 사적연금까지 건보료를 부과한다고요?” “갑자기 이러니 정말 혼란스럽네요.” “분리과세면 세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