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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RAM 특허 조사 합의로 종결…침해 판단은 없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번호 337-TA-1511의 종결 결정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 넷리스트와 삼성전자 측의 합의에 따른 절차상 종결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지는 않았다.
  •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005930)를 포함한 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DRAM 특허 조사 337-TA-1511이 넷리스트(Netlist, $NLST)와 삼성전자 측의 합의에 따라 종결됐다.
시장 반응 부정005930
ARTICLE BRIEF

본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번호 337-TA-1511의 종결 결정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넷리스트와 삼성전자 측의 합의에 따른 절차상 종결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지는 않았다.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005930)를 포함한 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DRAM 특허 조사 337-TA-1511이 넷리스트(Netlist, $NLST)와 삼성전자 측의 합의에 따라 종결됐다.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가 행정법 판사의 종결 결정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USITC는 10월 28일 행정법 판사의 조사 종결 결정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넷리스트와 삼성전자 측은 8월 18일 모든 피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종결을 공동 신청했다. 이에 따라 조사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끝났다. 조사 종결을 공동 신청한 곳은 넷리스트와 삼성전자 및 두 미국 법인이었다.

USITC는 7월 15일 조사 개시를 의결했고, 관련 조사 개시 발표는 7월 20일 나왔다. 넷리스트는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현지에서 판매되는 일부 DRAM 제품과 관련 부품이 자사 특허 12,646,537호와 12,650,937호의 특정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USITC는 조사 개시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넷리스트와 삼성전자 등 주요 당사자가 일부 겹치는 별도 DRAM 조사 337-TA-1472에서 USITC는 10월 6일 종결 결정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