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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상장사, 10일부터 집중투표 배제 못 한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오는 10일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
  •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회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0일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오는 10일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회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0일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회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개정 상법이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7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집중투표제에서는 소수주주가 표를 모아 후보 1명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해당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사회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주주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대규모 상장사는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때 주주 청구 요건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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