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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美 SEC 가상자산 공모 규정 추진...한국도 리쇼어링 필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진 중인 ‘레귤레이션 크립토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이 확정되면 글로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발행 시장 김종승 MRI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 이어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유통·검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리쇼어링 정책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늘은 지난 8월 SEC에서 발표한 ‘Regulation Crypto Assets’라는 암호자산 규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것이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진 중인 ‘레귤레이션 크립토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이 확정되면 글로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발행 시장 김종승 MRI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미국이 디지털자산 전용 공모 규정을 통해 발행과 사업 거점을 자국으로 유치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기술과 자본이 미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유통·검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리쇼어링 정책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지난 8월 SEC에서 발표한 ‘Regulation Crypto Assets’라는 암호자산 규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것이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SEC가 제안한 암호자산 규정은 최종 완결 버전이 아니라 초기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토큰 발행이 주로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방식으로 이뤄져야 했는데, 이번 규정은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ule 100은 공시에 대한 것이고, Rule 200은 스타트업 전용 등록 면제, Rule 300은 자금 조달 등록 면제, Rule 400은 투자계약의 종료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계약 세이프하버 조건들이 명시돼 있고, Rule 500에는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됐을 때 각 주의 증권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이 규율 체계에서는 발행할 때 공시한 약속이 나중에 투자계약을 종료할 때 판단 근거가 되고, 공시와 보고의 이행 여부가 이후 유통 과정에서 거래 조건이 됩니다.

SEC 의장인 폴 앳킨스의 성명에도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미국의 규제상 어려움 때문에 일부 발행인들이 암호자산 거래를 미국 밖에서 하거나 미국 내에서도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밖에 법인을 세웠고, 미국 투자자들도 실제로 역외에서 발행된 토큰에 투자했습니다. 기존의 ‘막아서 보호한다’는 방침을 폐기하고, 명확한 공시를 조건으로 미국 안에서 발행하고 투자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프레임워크로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 제안된 Regulation Crypto Assets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