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FATF, ‘디지털자산 주요국’ 자금세탁 방지 특별 점검 착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디지털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지역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이행을 특별 점검한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규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FATF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공식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 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관한 국제기준의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점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디지털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지역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이행을 특별 점검한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규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FATF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공식 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 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관한 국제기준의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점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89년 주요 7개국(G7) 주도로 설립됐으며,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거래소 등 사업자의 고객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시한다. FATF는 점검 대상 국가와 지역의 명단이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첫 결과는 2027년 6월, 추가 결과는 같은 해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 이후에는 후속 감시와 신속 보고 절차를 통해 각국의 개선 상황을 추적한다.

당시 조사 대상 국가와 지역의 83%가 디지털자산 트래블룰 (Travel Rule) 관련 법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률을 마련한 91곳 가운데 55곳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트래블룰 은 디지털자산 이전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FATF는 무허가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식별하거나 해외에서 자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감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의 국경 간 이동 특성과 규제 이행의 빈틈을 범죄 조직이 악용하고 있다며 각국에 미비점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