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보상' 의무화"…與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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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
-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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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개별 심사를 강화했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중복상장 예외 요건을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매출이 모회사 매출의 25% 미만이고,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 등 실질적 독립 경영이 가능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현행 거래소 규정은 '물적분할'을 제외한 중복상장에는 모회사 주주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모든 자회사 상장에 일률적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물적분할 시 '3%룰'이 적용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참석 지분의 과반,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주주 보상 조치로는 신규 상장사 공모주식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중복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모호한 규제로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과 자금조달까지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며 "기업에는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주주에게는 자회사 상장의 결정권과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9 05:49 송고 2026년09월09일 05시49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