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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손실이월공제·기본공제 상향" 국힘 최은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투자 손실을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 디지털자산 소득 기본공제 금액과 과세최저한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이에 따라 연간 디지털자산 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투자 손실을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자산 소득 기본공제 금액과 과세최저한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연간 디지털자산 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 해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해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동안 디지털자산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결손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최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이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투자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디지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데도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거래한 디지털자산의 취득가액을 검증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과세 유예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 전 제도 보완을 위해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투자 손실을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디지털자산 소득 기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투자 손실을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