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1400만원 배상…이지스운용, KB증권 PF 소송 일부 패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중구 세운5-1·3구역 재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KB증권에 9억1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민철)는 KB증권이 이지스자산운용을...
- 서울중앙지법이 세운5-1·3구역 PF 금융주선 계약 분쟁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KB증권 청구액 25억3000만원 중 9억1400만원이 인정됐다.
본문
서울 중구 세운5-1·3구역 재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KB증권에 9억1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민철)는 KB증권이 이지스자산운용을... 서울중앙지법이 세운5-1·3구역 PF 금융주선 계약 분쟁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KB증권 청구액 25억3000만원 중 9억1400만원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민철)는 KB증권이 이지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25억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KB증권 등 기존 금융주선사들은 브릿지론과 본PF 등 자금조달을 맡기로 했지만, 사업 주체가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2022년 기존 계약이 종료됐다.
합의서에는 2024년 4월까지 매년 2건 이상의 금융주선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주선사들이 총 46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의무에 대해 “자금조달 수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권을 보장할 의무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해 4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에서 KB증권이 경쟁 금융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금융조건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과 수수료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실제 금융주선 업무가 이뤄졌다면 발생했을 투자자 섭외와 금융조건 검토, 계약서 작성 비용을 KB증권이 부담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 일부 사업에서 KB증권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계약 결렬에 영향을 미친 점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됐다. 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KB증권 측 사정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함께 따졌다.
이번 판결은 PF 금융주선 계약을 종료하면서 후속 사업 기회를 약속한 경우,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계약 체결과 수수료 지급까지 합의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