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링크·에이다·아발란체 등 6개 진영 공동전선…SEC에 ‘코인 비증권 지위 법제화’ 요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스텔라개발재단(SDF) 등 주요 레이어1 블록체인 6개 업체가 SEC의 ‘레귤레이션 크립토’에 공동 의견서를 내고 디지털 원자재의 법적 지위 명확화를 요구했다.
-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안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를 두고 주요 레이어1 블록체인 진영이 공동으로 규제 명확화를 요구했다.
- 비트코인 등 디지털 원자재(Digital Commodity)를 증권과 명확히 구분하고, 거래소 에서 이뤄지는 유통시장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법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문
스텔라개발재단(SDF) 등 주요 레이어1 블록체인 6개 업체가 SEC의 ‘레귤레이션 크립토’에 공동 의견서를 내고 디지털 원자재의 법적 지위 명확화를 요구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안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를 두고 주요 레이어1 블록체인 진영이 공동으로 규제 명확화를 요구했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원자재(Digital Commodity)를 증권과 명확히 구분하고, 거래소 에서 이뤄지는 유통시장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법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테일러 바르 체인링크 정책 총괄이 엑스(X)에 올린 글에 따르면 스텔라개발재단(SDF), 헤데라, 앱토스랩스, 아바랩스, 카르다노재단, 체인링크랩스 등 6개 업체가 SEC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6개 업체는 해석 지침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규제 당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디지털 원자재는 증권이 아니며, 투자계약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산 자체가 증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규칙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발행 주체가 아닌 제3자가 디지털 원자재를 매매할 경우, 발행자의 지속적인 경영 노력이나 수익 약속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EC가 이미 디지털 원자재로 분류한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디지털자산이 투자계약과 관련된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신고할 필요(Form TR)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면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세이프하버를 활용하거나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산이 과거 증권성 투자계약의 대상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EC가 새 규제안을 확정하더라도 기존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와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구분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 의견서는 레이어1 블록체인 진영이 개별 프로젝트의 규제 부담을 넘어 디지털자산 자체의 법적 성격과 유통시장 거래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디지털 원자재의 비증권 지위를 규칙에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주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거래와 유통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